3.29 헌정위기 March 29 Constitutional Crisis in Ruina, 1989 | |
발생 일시 | 1989년 3월 29일 10시 39분[1] |
종료 일시 | 1989년 3월 29일 11시 46분 |
별칭 | 베인브리지 내란 3.29 사태 |
유형 | 내란, 헌정질서 파괴, 차량 돌진 테러, 의회 점거 |
발생 위치 | |
원인 | |
동원 세력 | |
사망 | 25명[2] |
부상 | 61명 (중상 19명) |
시설 피해 | 북문 방호체계 및 정문 전면부 파괴 의회 차량 3대 전소 |
체포 | 당일 102명, 후속 검거 148명 |
결과 | |
1. 개요2. 명칭3. 배경
3.1. 제4공화국의 출범과 베인브리지3.2. 연임 제한 폐지 개헌과 제2차 헌정위기3.3. 4.13 유혈진압과 제5공화국3.4. 마테르 전쟁과 비상권력의 상시화3.5. 1.10 민주화 선언과 3선 출마 선언3.6. 조국의 방패와 정치폭력의 현실화
4. 전개5. 수사와 재판6. 영향7. 각국 반응7.1. 미합중제국7.2. 플로렌시아 공화국7.3. 빌베른 왕국7.4. 사비에트 연방7.5. 청평대제국7.6. 마베라 연방7.7. 유고랜드 공화국7.8. 대한민국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7.10. 일본
8. 대중매체에서9. 여담1. 개요 [편집]
루이나 헌정 위기, 통칭 3.29 헌정위기는 1989년 3월 29일, 루이나 제25·26대 대통령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의 위헌적 3선 강행에 반발한 의회를 겨냥해 극우 무장조직 조국의 방패가 벨포르 의회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이다. 사법·법률 맥락에서는 베인브리지 내란으로 불린다.
제5공화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서 헌법 시행 이전의 재임 기간까지 임기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1980년부터 9년간 집권한 베인브리지는 마테르 전쟁 참전을 계기로 선포한 전시비상령을 휴전 이후에도 해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1988년 12월 전후 재건을 명분으로 3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회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는 이를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고 3선 반대 결의안 처리에 착수했다.
1989년 3월 29일 오전 10시 39분, 3선 반대 결의안 본회의가 진행 중이던 의회의사당 북문에 폭발물을 실은 밴 한 대가 돌진했다. 차량은 방호선을 뚫고 정문 전면부에 충돌한 뒤 폭발했고, 그 혼란을 틈타 하수로를 통해 잠입해 있던 조국의 방패 무장조직원들이 의사당 본관에 난입해 총격을 가했다. 벨포르 시경찰청 특수기동대(SRT)와 광역수사국(MIA) 전술팀이 약 42분간의 교전 끝에 오전 11시 46분 의사당을 완전히 탈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원의원 1명을 포함해 25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했다.
같은 날 오후 베인브리지는 벨포르 일원에 계엄을 선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병력 동원을 지시했으나, 국방참모본부는 이를 위헌 명령으로 판단하고 이행을 거부했다. 의회는 당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저녁에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튿날인 3월 30일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베인브리지는 4월 8일 체포되어 내란수괴 등 9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7월 25일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형이 집행되었다.
3.29 헌정위기는 루이나 헌정사에서 10.10 군사반란에 이어 두 번째로 헌정질서가 무력으로 공격당한 사건이자, 현직 국가원수가 내란의 수괴로 처벌된 최초의 사례다. 동시에 군과 경찰,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의 소속 정당까지 모두 헌법 편에 섬으로써 체제가 스스로를 복원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제6공화국 헌법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서 헌법 시행 이전의 재임 기간까지 임기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1980년부터 9년간 집권한 베인브리지는 마테르 전쟁 참전을 계기로 선포한 전시비상령을 휴전 이후에도 해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1988년 12월 전후 재건을 명분으로 3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회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는 이를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고 3선 반대 결의안 처리에 착수했다.
1989년 3월 29일 오전 10시 39분, 3선 반대 결의안 본회의가 진행 중이던 의회의사당 북문에 폭발물을 실은 밴 한 대가 돌진했다. 차량은 방호선을 뚫고 정문 전면부에 충돌한 뒤 폭발했고, 그 혼란을 틈타 하수로를 통해 잠입해 있던 조국의 방패 무장조직원들이 의사당 본관에 난입해 총격을 가했다. 벨포르 시경찰청 특수기동대(SRT)와 광역수사국(MIA) 전술팀이 약 42분간의 교전 끝에 오전 11시 46분 의사당을 완전히 탈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원의원 1명을 포함해 25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했다.
같은 날 오후 베인브리지는 벨포르 일원에 계엄을 선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병력 동원을 지시했으나, 국방참모본부는 이를 위헌 명령으로 판단하고 이행을 거부했다. 의회는 당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저녁에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튿날인 3월 30일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베인브리지는 4월 8일 체포되어 내란수괴 등 9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7월 25일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형이 집행되었다.
3.29 헌정위기는 루이나 헌정사에서 10.10 군사반란에 이어 두 번째로 헌정질서가 무력으로 공격당한 사건이자, 현직 국가원수가 내란의 수괴로 처벌된 최초의 사례다. 동시에 군과 경찰,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의 소속 정당까지 모두 헌법 편에 섬으로써 체제가 스스로를 복원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제6공화국 헌법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2. 명칭 [편집]
이 사건은 두 개의 명칭으로 불린다.
헌정위기는 언론과 학계, 일상적 용법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이다. 3월 26일의 대규모 시위부터 3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르는 닷새간의 정치 과정 전체를 하나의 국면으로 묶어 부르는 표현이며, 사건 당시 언론이 실시간으로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 날짜를 앞세운 3.29 헌정위기, 혹은 단순히 3.29라는 표기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베인브리지 내란은 사법·법률 맥락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다. 1989년 7월 25일 벨포르 대법원이 베인브리지에게 내란수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 '내란'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제정된 「베인브리지 내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판결문, 공적 기록에서는 이 명칭이 사용된다. 책임 소재를 명칭 자체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선호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시민의 저항과 제도의 대응까지 포괄하기에는 지나치게 좁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편 1982년의 연임 제한 폐지 개헌 강행을 제2차 헌정위기로 부르는 용례가 있어, 이 사건을 제3차 헌정위기로 표기하는 문헌도 일부 존재한다. 다만 일반적인 용법은 아니다.
헌정위기는 언론과 학계, 일상적 용법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이다. 3월 26일의 대규모 시위부터 3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르는 닷새간의 정치 과정 전체를 하나의 국면으로 묶어 부르는 표현이며, 사건 당시 언론이 실시간으로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 날짜를 앞세운 3.29 헌정위기, 혹은 단순히 3.29라는 표기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베인브리지 내란은 사법·법률 맥락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다. 1989년 7월 25일 벨포르 대법원이 베인브리지에게 내란수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 '내란'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제정된 「베인브리지 내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판결문, 공적 기록에서는 이 명칭이 사용된다. 책임 소재를 명칭 자체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선호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시민의 저항과 제도의 대응까지 포괄하기에는 지나치게 좁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편 1982년의 연임 제한 폐지 개헌 강행을 제2차 헌정위기로 부르는 용례가 있어, 이 사건을 제3차 헌정위기로 표기하는 문헌도 일부 존재한다. 다만 일반적인 용법은 아니다.
3. 배경 [편집]
3.29의 직접적 도화선은 베인브리지 대통령의 3선 출마 선언이었으나, 그 배후에는 9년에 걸쳐 축적된 권력의 사유화, 두 차례의 개헌 파동, 전시 비상권력의 상시화, 그리고 준(準)관제 극우조직의 성장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권력욕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벨포르의 봄 이후의 민주적 합의가 단계적으로 잠식되어 온 과정의 최종적인 귀결이었다.
3.1. 제4공화국의 출범과 베인브리지 [편집]
1978년 10.10 군사반란과 뒤이은 12.6 사태로 군정이 붕괴한 뒤, 1979년 벨포르의 봄을 거쳐 루이나는 제4공화국을 수립했다. 1980년 실시된 제4공화국 첫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였다.
베인브리지는 군정기에 두 차례 투옥되고 1년 반을 국외에서 망명 생활로 보낸 민주화 운동 출신 법률가였다. 취임 당시 그는 헌정 회복의 상징이었고, 첫 임기 초반의 정치범 사면, 계엄 관련 법령 일괄 폐지, 언론검열기구 해체는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2년 차부터 그의 통치 방식은 빠르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경제 재건과 군정 잔재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잇달아 신설되었고, 이 기구들이 예산과 인사를 통해 행정 각부를 우회하기 시작했다. 의회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베인브리지는 타협보다 우회를 택했으며, 긴급재정명령과 안보입법 예외조항이 상시적인 통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베인브리지는 군정기에 두 차례 투옥되고 1년 반을 국외에서 망명 생활로 보낸 민주화 운동 출신 법률가였다. 취임 당시 그는 헌정 회복의 상징이었고, 첫 임기 초반의 정치범 사면, 계엄 관련 법령 일괄 폐지, 언론검열기구 해체는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2년 차부터 그의 통치 방식은 빠르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경제 재건과 군정 잔재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잇달아 신설되었고, 이 기구들이 예산과 인사를 통해 행정 각부를 우회하기 시작했다. 의회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베인브리지는 타협보다 우회를 택했으며, 긴급재정명령과 안보입법 예외조항이 상시적인 통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3.2. 연임 제한 폐지 개헌과 제2차 헌정위기 [편집]
1982년, 베인브리지 진영은 제4공화국 헌법의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군정을 무너뜨린 손으로 군정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으나, 개헌안은 그해 12월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새벽에 기습 처리되었다. 이른바 제2차 헌정위기다.
날치기 개헌은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혔다. 이 시기부터 베인브리지 정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물리적 통제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직속 정보기구가 정적 사찰과 언론 통제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날치기 개헌은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혔다. 이 시기부터 베인브리지 정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물리적 통제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직속 정보기구가 정적 사찰과 언론 통제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3.3. 4.13 유혈진압과 제5공화국 [편집]
1983년 봄, 물가 폭등과 개헌 파동이 겹치며 벨포르에서 대규모 소요가 발생했다. 벨포르 폭동으로 불리는 이 사태에 정부는 군을 투입했고, 4월 13일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4.13 유혈진압은 제4공화국의 정치적 종말을 의미했다.
베인브리지는 사태 수습을 명분으로 헌법 전면 개정을 단행해 1984년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새 헌법은 대외적 명분을 위해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되살렸으나, 대통령 선출 방식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바꾸어 실질적인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했다. 부칙 제3조는 "이 헌법 시행 전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제70조의 임기 산정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베인브리지는 1984년 9월 1일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그의 재임은 1980년 이래 통산 두 번째 임기가 되었고, 헌법상 1989년 8월 31일 임기 만료와 함께 물러나야 했다.
베인브리지는 사태 수습을 명분으로 헌법 전면 개정을 단행해 1984년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새 헌법은 대외적 명분을 위해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되살렸으나, 대통령 선출 방식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바꾸어 실질적인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했다. 부칙 제3조는 "이 헌법 시행 전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제70조의 임기 산정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베인브리지는 1984년 9월 1일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그의 재임은 1980년 이래 통산 두 번째 임기가 되었고, 헌법상 1989년 8월 31일 임기 만료와 함께 물러나야 했다.
3.4. 마테르 전쟁과 비상권력의 상시화 [편집]
1985년, 루이나는 마테르 전쟁에 참전하며 국가 전체가 전시체제로 전환되었다. 베인브리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시비상령과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방·외교·치안에 관한 권한 일체를 행정부로 집중시켰다. 의회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언론 검열, 공공 집회 금지, 정당 활동 등록제 강화가 뒤따랐다. 4.13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던 시점이었음에도 이 조치들은 전선의 격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졌고, 국민 다수도 일시적인 희생으로 감수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였다. 1987년 가을 루이나의 전략적 개입이 종료되고 휴전 합의가 체결되었음에도, 정부는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 "완전한 안보 불안정 해소 전까지는 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 아래 비상조치 조항이 6개월 단위로 갱신되었고, 대통령령에 의한 통치가 사실상 고착화되었다. 전후복구사업과 테러위험은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재활용되었으며, 야당의 대중집회와 매체 출연이 반복적으로 차단되었다.
시민사회는 이를 "비상상황의 영속화"라 부르며 경고했다. 전쟁은 끝났는데 전시체제만 남았다는 인식은 1987년 말에 이르러 광범위한 분노로 축적되었고, 그해 겨울 폭발하게 된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였다. 1987년 가을 루이나의 전략적 개입이 종료되고 휴전 합의가 체결되었음에도, 정부는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 "완전한 안보 불안정 해소 전까지는 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 아래 비상조치 조항이 6개월 단위로 갱신되었고, 대통령령에 의한 통치가 사실상 고착화되었다. 전후복구사업과 테러위험은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재활용되었으며, 야당의 대중집회와 매체 출연이 반복적으로 차단되었다.
시민사회는 이를 "비상상황의 영속화"라 부르며 경고했다. 전쟁은 끝났는데 전시체제만 남았다는 인식은 1987년 말에 이르러 광범위한 분노로 축적되었고, 그해 겨울 폭발하게 된다.
3.5. 1.10 민주화 선언과 3선 출마 선언 [편집]
1987년 12월, 휴전 뒤에도 유지되던 계엄의 해제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시작된 12.23 민주화운동이 3주 넘게 이어지며 국정이 마비 직전에 이르자, 1988년 1월 10일 집권 민주공화당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되어 있던 토머스 J. 윈필드가 1.10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계엄의 즉시 해제, 직선제 개헌 수용, 정치범 석방, 언론검열 폐지, 4.13에 대한 진상 조사가 골자였다.
선언은 정권 내부에서도 예상 밖의 사건이었다. 베인브리지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부정하지 않았고 1988년 2월 계엄을 형식적으로 해제했으나, 비상조치 조항의 상당수는 개별 법령으로 이관되어 그대로 존속했다. 직선제 개헌안은 이후 1년 동안 정부 발의도, 국무회의 상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헌 협상은 실무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1988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여당 안에서 "임기 연장이 아니라 개헌 완수를 위한 임기 유지"라는 논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일, 베인브리지는 대통령궁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70조와 부칙 제3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선언은 정권 내부에서도 예상 밖의 사건이었다. 베인브리지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부정하지 않았고 1988년 2월 계엄을 형식적으로 해제했으나, 비상조치 조항의 상당수는 개별 법령으로 이관되어 그대로 존속했다. 직선제 개헌안은 이후 1년 동안 정부 발의도, 국무회의 상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헌 협상은 실무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1988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여당 안에서 "임기 연장이 아니라 개헌 완수를 위한 임기 유지"라는 논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일, 베인브리지는 대통령궁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70조와 부칙 제3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루이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재건도, 개헌도, 질서의 회복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청년들에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저의 헌신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헌법은 시대와 역사 앞에 유연해야 합니다."
발언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야당은 즉각 출마 자격 부존재 확인과 사퇴를 요구했고, 법조계와 대학가에서 규탄 성명이 잇따랐다. 윈필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며 "나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짧은 성명만을 남겼고, 민주공화당은 사실상 분열 상태에 들어갔다.
3.6. 조국의 방패와 정치폭력의 현실화 [편집]
같은 시기, 베인브리지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은 급속히 과격화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있던 조직이 조국의 방패(Patriot's Shield)였다.
조국의 방패는 1979년, 비달 파브르 군정 붕괴 이후 숙청된 퇴역 군인과 군정기 치안조직 출신 인사들이 결성한 반공·권위주의 성향 단체였다. 결성 초기에는 소규모 향우회 성격이었으나, 4.13 이후 정권이 반정부 시위에 대응할 민간 동원 자원을 필요로 하면서 급성장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지방 지부를 통해 사실상 준관제 조직으로 기능했다. 특히 마테르 전쟁 종전 후 제대한 병력 상당수가 복귀와 동시에 실업 상태에 놓이면서 조직에 대거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조직원의 무장 수준과 실전 경험이 단기간에 급상승했다. 3.29에 사용된 침투 경로 설정과 실내 제압 대형이 정규군 교범과 흡사하다는 점은 뒷날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1989년 2월, 의회가 3선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자 조국의 방패 중앙조직은 이를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내부 지령을 통해 의회에 대한 직접 행동을 독려했다. 베인브리지가 폭력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이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가 이를 단 한 차례도 단죄하거나 자제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 평가였다.
조국의 방패는 1979년, 비달 파브르 군정 붕괴 이후 숙청된 퇴역 군인과 군정기 치안조직 출신 인사들이 결성한 반공·권위주의 성향 단체였다. 결성 초기에는 소규모 향우회 성격이었으나, 4.13 이후 정권이 반정부 시위에 대응할 민간 동원 자원을 필요로 하면서 급성장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지방 지부를 통해 사실상 준관제 조직으로 기능했다. 특히 마테르 전쟁 종전 후 제대한 병력 상당수가 복귀와 동시에 실업 상태에 놓이면서 조직에 대거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조직원의 무장 수준과 실전 경험이 단기간에 급상승했다. 3.29에 사용된 침투 경로 설정과 실내 제압 대형이 정규군 교범과 흡사하다는 점은 뒷날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1989년 2월, 의회가 3선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자 조국의 방패 중앙조직은 이를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내부 지령을 통해 의회에 대한 직접 행동을 독려했다. 베인브리지가 폭력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이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가 이를 단 한 차례도 단죄하거나 자제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 평가였다.
4. 전개 [편집]
4.1. 3월 26일 [편집]
1989년 3월 26일, 루이나 전역에서 사상 초유의 규모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No More King", "루이나는 군주제가 아니다", "헌법을 지켜라"는 구호가 하루 만에 전국 도시의 광장을 메웠다. 이 시위는 특정 정당이나 단일 단체가 조직한 것이 아니었다. 벨포르를 포함한 10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진 이 집회에는 시민단체와 대학생, 종교계, 노동조합, 법조계가 폭넓게 참여했다.
벨포르에서는 약 40만 명이 시청 광장과 리버티 거리 일대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침묵 속에 헌법 낭독문을 들었고, 의사당을 향해 검은 리본과 백합을 던지며 비폭력적으로 분노를 표현했다. 수천 명의 변호사가 법복을 입은 채 "법 위의 권력은 없다"고 외쳤고, 학생들은 "우리는 왕을 뽑은 적이 없다"는 손팻말을 들었다. 콜마르, 오보레, 사보레, 크레테, 롱비치, 나보레, 헬모르 등지에서도 십만 명 단위의 시위가 이어졌다. 오보레에서는 대학 교수단이 성명을 통해 "헌법은 계약이다. 대통령은 계약의 당사자이지 계약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오후, 벨포르 외곽 자치구청 광장에는 약 3천 명의 조국의 방패 지지자들이 모여 별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지켜내자", "의회는 썩었다", "헌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현장에서 낭독된 성명서의 수위는 매우 높았다.
벨포르에서는 약 40만 명이 시청 광장과 리버티 거리 일대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침묵 속에 헌법 낭독문을 들었고, 의사당을 향해 검은 리본과 백합을 던지며 비폭력적으로 분노를 표현했다. 수천 명의 변호사가 법복을 입은 채 "법 위의 권력은 없다"고 외쳤고, 학생들은 "우리는 왕을 뽑은 적이 없다"는 손팻말을 들었다. 콜마르, 오보레, 사보레, 크레테, 롱비치, 나보레, 헬모르 등지에서도 십만 명 단위의 시위가 이어졌다. 오보레에서는 대학 교수단이 성명을 통해 "헌법은 계약이다. 대통령은 계약의 당사자이지 계약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오후, 벨포르 외곽 자치구청 광장에는 약 3천 명의 조국의 방패 지지자들이 모여 별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지켜내자", "의회는 썩었다", "헌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현장에서 낭독된 성명서의 수위는 매우 높았다.
"국민은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는다."
루이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거짓 헌법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
거리로 나선 자들은 조작된 선동에 현혹된 자들일 뿐, 진정한 시민이 아니다.
의회는 권력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헌신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쿠데타이며, 우리는 대통령과 국가를 수호할 것이다.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게 있다.
성명 발표 직후 일부 참가자들이 도심으로 이동하던 'No More King' 시위대와 마주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구호 대결로 시작된 다툼은 깃발 뺏기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일부가 쇠막대기와 철제 피켓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경찰이 개입해 해산시키기까지 최소 17명이 부상했다.
4.2. 3월 27일 [편집]
이튿날, 베인브리지는 대통령궁 정원에서 생중계된 짧은 회견을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루이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모든 시민에게 감사한다"며 말문을 열었고, 곧바로 전날 충돌의 당사자였던 조직을 직접 언급했다.
"어제 일부 시민들이 과격한 구호를 외쳤고, 충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국의 방패를 포함해 우리 체제를 지키려는 모든 애국적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 용기와 책임감은 그 자체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수호를 외친 시위대보다 자신을 위해 무장 시위를 벌인 극우 집단을 두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사회민주당 대변인 마르셀 가르니에는 당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자, 폭력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리처드 베인브리지는 더 이상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 폭력을 승인했고, 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어제 조국의 방패가 쇠파이프를 들고 시민을 공격했음에도 대통령은 그들에게 '고귀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독재자의 언어다."
사회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에멧 보숑은 긴급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대통령이 폭력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즉각 탄핵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포르 타임스》는 사설에서 "만약 대통령이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더 큰 사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내란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그날 밤, 의사당에서 예정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사회민주당 의원 에밀 라로슈의 차량이 의사당 북측 출입구 인근 골목에서 정체불명의 남성 네다섯 명에게 공격당했다. 이들은 차량에 계란과 돌을 던졌고, 그중 한 명은 쇠파이프로 조수석 유리를 내리치려 했다. 운전기사가 후진으로 현장을 벗어나 라로슈는 다치지 않았으나, 앞유리 일부가 파손되고 뒷문에 둔기 자국이 남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3명 중 2명은 조국의 방패 지부 활동 이력이 확인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의원들을 쏴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민주당 대표단은 긴급 성명을 냈다.
"대통령이 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미화한 순간, 그 지지자들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 오늘은 의원의 차량이지만, 내일은 본회의장일 수 있다."
이 사건은 정국을 법적·정치적 대립에서 실질적 물리적 위협의 단계로 전환시킨 분기점이 되었다. 훗날 많은 언론은 "3.29를 향한 시계는 이미 이때 돌이킬 수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4.3. 3월 28일 [편집]
3월 28일, 전날의 담화에 대한 반발이 폭발하며 26일보다 더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벨포르 도심에는 약 495만 명이 운집해 시청 광장부터 대법원 앞 도로, 의사당 남문까지 전 구간을 메웠다. 콜마르, 롱비치, 오보레, 크레테 등 80여 개 도시에서도 중고등학생부터 퇴역 군인까지 폭넓은 시민이 참여했다.
대통령궁에서는 강경 대응 지시가 내려졌다. 베인브리지는 내부 지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궁에서는 강경 대응 지시가 내려졌다. 베인브리지는 내부 지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끝장을 볼 때다. 그들이 국가를 거부한다면, 국가는 그들을 멈춰야 한다. 더는 물러서지 말라. 해산시키고, 필요하면 구금하라."
그러나 이 명령은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벨포르 시경찰청장과 각 도시 경찰 책임자들은 "현장이 과열될 경우 대규모 충돌과 사망자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진입을 유보했다. 일부 시위대가 의사당 울타리를 넘으려 했을 때도 경찰은 방패벽만 세우고 진압봉과 체포조를 투입하지 않았으며, 시위대 또한 비폭력 수칙을 자발적으로 유지해 대규모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 상층부가 강경 진압 시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라 판단해 의도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택했다는 평가가 뒤따랐고, 경찰노조는 이날 이후 "우리는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과 명백히 거리를 두었다.
오후 4시 12분, 벨포르 도심 루테랑 거리에서 루이나 현대사 최초의 자동화기 무차별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시민 무리를 향해, 조국의 방패 소속 20대 남성 조직원 한 명이 불법 개조된 AR-15 소총을 들고 루테랑 거리와 페르낭 거리 교차지점의 고가 주차장 출입구 위에 나타났다.
그는 약 60초 동안 200여 발을 난사했다. 시민 31명이 사망하고 52명이 총상 또는 파편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에는 17세 고등학생 아델린 브루네, 41세 상점 직원 이본 트르농, 63세 퇴직 공무원 레몽 바예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그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공화국은 이미 끝났다"는 말을 반복하며 저항했다. 소지품에서는 '의회를 해체하라', '사민당을 숙청하라'는 내용의 유인물, 조국의 방패 중앙조직 명의의 문서, 추가 탄창 3개와 소형 권총 1정이 발견되었다.
시민이 거리에서 정치적 주장 하나로 총에 맞아 쓰러졌다는 사실이 전국에 중계되자, 시민사회와 야당, 언론은 거의 동시에 대통령 책임론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은 불과 하루 전, 이 집단을 '고귀하다'고 칭송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시민의 피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 이상 합법적 통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궁은 사건 이후 18시간 동안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4.4. 3월 29일 [편집]
4.4.1. 방탄복을 입은 의회 [편집]
3월 29일 오전,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신변보호 요청을 공식 제출했다. 전날 총격범의 소지품에서 의원 명단이 적힌 문서가 발견되어 언론에 공개된 직후였다. 당은 시경찰청, 내무부, 대통령 비서실, 의회의장실에 각각 공문을 보내 의사당 출입 통제 강화, 의원 차량 동선 보호, 무장 경호인력 배치, 금속탐지 장비 운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청을 모두 거부하거나 묵살했다. 경찰은 경비 자원 부족을 이유로 현장 배치를 거절했고, 대통령실은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상원의장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의사당 내부 경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사회민주당은 이를 행정적 무능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따른 조직적 방기로 해석했다. 당일 아침 비공식 총회에서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청을 모두 거부하거나 묵살했다. 경찰은 경비 자원 부족을 이유로 현장 배치를 거절했고, 대통령실은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상원의장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의사당 내부 경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사회민주당은 이를 행정적 무능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따른 조직적 방기로 해석했다. 당일 아침 비공식 총회에서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고, 우릴 포기했다. 아니, 어쩌면 원한 걸지도 모른다."
이날 오전, 사회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사복 위에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하고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일부는 민간 경호원을 대동했으며, 경보기와 응급 키트를 소지한 채 회의장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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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하고 의사당에 도착한 사회민주당 상원의원 조지 맥클레인 |
이 장면은 국내외 언론에 포착되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벨포르 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이렇게 평했다.
"루이나의 공화국은 오늘, 의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입장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4.4.2. 북문 돌진 [편집]
오전 10시에 개의한 '대통령 3선 반대 결의안 본회의'는 대통령의 불출석 속에 무겁게 진행되고 있었다. 개의 39분 뒤, 의사당 북쪽 루테랑 교차로의 검문초소에서 긴급 무전이 날아들었다.
"밴 차량 한 대, 회색, 번호판 없음. 정지 요구 불응. 북문 방면으로 고속 진입 중. 의도적 돌진 가능성 있음. 즉시 대응 필요. 반복한다. 의도적 돌진 가능성 있음."오전 10시 39분, 순찰차38 발신 무전
당시 북문은 1차 차단봉, 2차 대전차 배리어, 마지막 철제 스파이크 매트로 구성된 3중 방호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차 배리어는 그날 아침 의원 차량 통과를 위해 일부 구간이 일시 해제된 상태였고, 원격 작동식 스파이크 매트는 초기 반응이 늦어 제때 전개되지 못했다.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의회경비 소속 7명은 차량이 경고 방송과 수신호에 전혀 반응하지 않자 즉시 실탄 사격에 들어갔다. 1차 경고사격 9발 중 3발이 앞바퀴에 명중해 운전석 쪽 타이어가 찢어졌고, 차량은 짧게 중심을 잃고 도로 중앙에서 휘청였다. 그러나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손은 핸들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차량은 찢어진 바퀴로 노면을 갈아내며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 2차로 운전석 전면유리를 조준한 6발이 발사되어 2발이 명중했으나, 운전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속페달을 놓지 않았다. 이 시점에 현장 경비 일부는 이것이 단순 침입이 아니라 자폭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오전 10시 42분, 차량은 차단봉을 들이받고 경내로 진입한 뒤 돌계단을 타고 올라 정문 정중앙 기둥 아래에 정면 충돌했다. 충돌 직후 차량 하부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몇 초 만에 차량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폭압으로 북측 전면 유리창이 모두 파괴되었으며, 인근 복도에 있던 보좌관과 경비 3명이 파편에 부상했다. 회의장 천장 조명 일부가 흔들리며 꺼졌고, 일부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바닥에 엎드리는 장면이 생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연기가 본회의장 출입구를 통해 유입되자 비상 대피로를 아는 일부 의원은 지하 계단으로 퇴피했으나, 다수의 의원과 직원은 건물 구조를 숙지하지 못한 채 복도를 서성였다. 3분 후 도착한 소방대가 진화를 시작했지만 차량 내부의 소형 연료통이 2차 폭발을 일으키며 화염이 다시 확산되었다. 차량이 명백한 자폭 수단이었음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4.4.3. 무장 난입 [편집]
정문 전면부가 마비되고 경비 병력이 불길과 파편으로 일시 후퇴한 그 틈을 타, 조국의 방패 무장조직원들이 사전에 계획된 경로로 침투를 개시했다. 이들은 이미 의사당 북서쪽 건설자재 보관고 인근 하수로를 통해 건물 기초층까지 진입해 있었다. 무장 폭도들은 불법 개조 AR-15와 M1911 권총, 수제 연막탄을 휴대했고, 일부는 전투복에 탄약 벨트와 방탄조끼까지 갖춘 상태였다.
10시 44분, 본회의장 후방 출입구에서 첫 발포가 있었다. 폭도 한 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연속 사격을 가했고, 정문 지원을 위해 이동 중이던 경찰 2명이 복부와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어 10시 45분부터 50분 사이 폭도들은 세 갈래로 나뉘어 본관 점거를 시도했다. 한 무리는 기념홀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다른 무리는 언론실과 의원 회의실로, 나머지는 3층 관람석을 통해 상부를 확보하려 했다. 이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의회는 배신자들의 집합소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사회민주당 의원 83명 중 다수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대피 중이었으나, 일부는 복도에서 연막탄 연기에 휩싸여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하원의원 뤼시앵 도네가 기념홀 계단에서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사망했고, 의원 보좌진 1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다. 공보실 직원 1명은 상반신에 3발을 맞고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외곽에서 진입을 시도했으나 폭도들이 복도 벽면을 엄폐물 삼아 조준 사격을 퍼부어 수차례 저지되었고, 11시가 가까워지도록 실내 완전 진입은 지연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의원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10시 44분, 본회의장 후방 출입구에서 첫 발포가 있었다. 폭도 한 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연속 사격을 가했고, 정문 지원을 위해 이동 중이던 경찰 2명이 복부와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어 10시 45분부터 50분 사이 폭도들은 세 갈래로 나뉘어 본관 점거를 시도했다. 한 무리는 기념홀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다른 무리는 언론실과 의원 회의실로, 나머지는 3층 관람석을 통해 상부를 확보하려 했다. 이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의회는 배신자들의 집합소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사회민주당 의원 83명 중 다수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대피 중이었으나, 일부는 복도에서 연막탄 연기에 휩싸여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하원의원 뤼시앵 도네가 기념홀 계단에서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사망했고, 의원 보좌진 1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다. 공보실 직원 1명은 상반신에 3발을 맞고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외곽에서 진입을 시도했으나 폭도들이 복도 벽면을 엄폐물 삼아 조준 사격을 퍼부어 수차례 저지되었고, 11시가 가까워지도록 실내 완전 진입은 지연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의원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는 회의장이 아니라 도살장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불꽃이 튀고,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쓰러졌다.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4.4.4. 진압 [편집]
차량 자폭과 무장 난입이 확인되자 법무부 경찰국은 대테러 대응 프로토콜 코드 081-F를 발동했다. 벨포르 시경찰청 특수기동대(SRT)와 광역수사국(MIA) 공공안보전술팀이 긴급 출동해 진입 작전에 착수했다.
오전 11시 04분, SRT 1·2팀이 남서측 계단과 후방 입구로 동시 진입했고, 동시에 옥상에서 MIA 저격팀이 지원 사격을 개시했다. 특공대는 건물 내부에서 전술적으로 분산해 짧고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폭도 2명이 사살되고 4명이 현장 체포되었으며, 나머지는 잔여 연막 속에 은신하거나 항복 의사를 표명했다. 본회의장 인근에 잠입해 있던 중무장 용의자 3인도 섬광탄과 전기충격기로 제압되었고, 이들이 소지한 연장 탄창과 수류탄이 회수되었다.
약 42분간의 교전 끝에 오전 11시 46분 의사당은 완전히 제압되었다. 특공대는 건물 전체를 봉쇄한 뒤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해 2시간에 걸친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이 작전으로 특공대원 3명이 부상했고, MIA 대원 1명이 연기 흡입으로 후송되었다. 훗날 조사청문회에서 지휘부는 이렇게 보고했다.
오전 11시 04분, SRT 1·2팀이 남서측 계단과 후방 입구로 동시 진입했고, 동시에 옥상에서 MIA 저격팀이 지원 사격을 개시했다. 특공대는 건물 내부에서 전술적으로 분산해 짧고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폭도 2명이 사살되고 4명이 현장 체포되었으며, 나머지는 잔여 연막 속에 은신하거나 항복 의사를 표명했다. 본회의장 인근에 잠입해 있던 중무장 용의자 3인도 섬광탄과 전기충격기로 제압되었고, 이들이 소지한 연장 탄창과 수류탄이 회수되었다.
약 42분간의 교전 끝에 오전 11시 46분 의사당은 완전히 제압되었다. 특공대는 건물 전체를 봉쇄한 뒤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해 2시간에 걸친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이 작전으로 특공대원 3명이 부상했고, MIA 대원 1명이 연기 흡입으로 후송되었다. 훗날 조사청문회에서 지휘부는 이렇게 보고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순간, 루이나 공화국의 생명이 경계선 위에 있었다."
4.4.5. 이행되지 않은 계엄 [편집]
오후 12시 20분, 베인브리지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벨포르 특별시 일원에 계엄을 선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의사당과 방송국, 시청 일대에 대한 병력 전개를 지시했다. 명분은 "무장 세력에 의한 국가기관 마비의 수습"이었으나, 의사당은 이미 34분 전에 완전히 제압된 뒤였다.
국방참모총장은 이 명령을 위헌 명령으로 판단하고 이행을 거부했다. 참모본부는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와 의회 통고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고,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병력 출동 명령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11년 전 10.10 군사반란 당일 리처드 잭슨 대통령이 병력 동원 중지를 명령했으나 어느 부대도 응하지 않았던 것과 정확히 대칭되는 장면이었다는 점에서, 이 순간은 이후 루이나 정치사에서 자주 인용된다.
이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시도는 뒷날 재판에서 베인브리지에게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극우조직에 대한 방조를 넘어, 국가원수 본인이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력으로 헌정질서를 뒤집으려 한 직접적 실행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국방참모총장은 이 명령을 위헌 명령으로 판단하고 이행을 거부했다. 참모본부는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와 의회 통고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고,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병력 출동 명령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11년 전 10.10 군사반란 당일 리처드 잭슨 대통령이 병력 동원 중지를 명령했으나 어느 부대도 응하지 않았던 것과 정확히 대칭되는 장면이었다는 점에서, 이 순간은 이후 루이나 정치사에서 자주 인용된다.
이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시도는 뒷날 재판에서 베인브리지에게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극우조직에 대한 방조를 넘어, 국가원수 본인이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력으로 헌정질서를 뒤집으려 한 직접적 실행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4.4.6. 탄핵소추 [편집]
진압이 끝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회민주당과 일부 중도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재집결했다. 오후 12시 58분, 사회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에멧 보숑이 본회의석에 서서 선언했다.
"우리는 방금, 루이나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려는 시도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지 않았을지언정,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은 그의 야욕과 침묵, 그리고 방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루이나 공화국의 이름으로, 제25·26대 대통령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 자리에서 정식 발의합니다."
보수 야당 공화연합은 당론 없는 자유투표를 선언하며 초당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 대표 오스틴 R. 콜빌은 오후 1시 12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루이나 헌정사에 오늘처럼 어두운 날은 없었습니다. 총성과 연기 속에서 의회가 침탈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정당 이전에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절감했습니다. 공화연합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공화당의 이탈이었다. 1.10 선언 이후 이미 분열 상태였던 민주공화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했고, 결국 재적 47명 중 3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저녁 하원 재적 3분의 2를 크게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송부되었다.
4.5. 3월 30일 [편집]
대통령 탄핵심판은 통상 수 주에서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되나, 이번 사안은 헌정질서 붕괴와 안보 위기가 겹친 이례적 국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 회의를 통해 특별 심리절차를 가동하고, 사건 접수 12시간 만인 3월 30일 오전 9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즉시 심리를 개시했다.
심리는 대통령 본인의 불출석과 변호인의 불응으로 통상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일부 생략된 채 진행되었으나, 의회 제출자료, 국정기록, 공공 영상기록, 전날 사태에 대한 경찰과 광역수사국의 공식 보고, 그리고 국방참모본부의 명령 거부 회신 사본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오후 5시 42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결정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심리는 대통령 본인의 불출석과 변호인의 불응으로 통상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일부 생략된 채 진행되었으나, 의회 제출자료, 국정기록, 공공 영상기록, 전날 사태에 대한 경찰과 광역수사국의 공식 보고, 그리고 국방참모본부의 명령 거부 회신 사본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오후 5시 42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결정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국가 최고법의 명문조항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개인 권력의 연장을 위하여 국가기관 간 대립을 조장하였다. 위헌적 시도를 비판한 의회에 대한 폭력적 공격이 발생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극우단체를 두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아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 동원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파면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장 에드윈 마샬은 선고 직후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정치인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단죄한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루이나의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따라 하원의장 에밀리아 콘웨이가 대행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조기 대선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루이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법부의 직접 파면으로 물러난 전례로 기록되었고, 헌법학계는 이날을 "헌법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날"이라 평가하게 되었다.
같은 날, 내무부와 법무부는 공동 명령문을 통해 전국 극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령을 발동했다.
"조국의 방패를 비롯한 무장 극우조직들은 대통령의 위헌적 3선 시도를 옹호하며 의회와 국민의 대의기관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였다. 이들은 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려는 폭력집단으로 간주되며, 이에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검거·해산 명령을 전국 경찰기관 및 광역수사국에 일제히 하달한다."
벨포르, 오보레, 크레테, 사보레 등에서 동시에 검거작전이 개시되었다. 무장저항 가능성을 고려해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헌병대 예비인력까지 동원되었으며, 조국의 방패 중앙본부와 백색결의단(White Resolve), 루이나진군연대(Ruina March Union) 등의 거점에 야간 급습이 진행되어 이틀간 148명이 추가 체포되었다.
5. 수사와 재판 [편집]
5.1. 베인브리지 재판 [편집]
1989년 4월 8일, 베인브리지는 크레테 외곽의 민간 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 순간까지 "나는 루이나를 지켰을 뿐"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방조, 헌법파괴, 직권남용, 불법 계엄 선포 등 총 9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전직 국가원수가 내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초의 사례였다.
재판은 벨포르 대법원 산하 국가형사특별합의부에서 특별공개 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첫 공판은 4월 21일이었고, 이후 총 23차례에 걸쳐 증언과 자료 제출, 피고인의 진술이 이어졌다.
기소 측은 세 가지를 핵심으로 삼았다. 첫째, 대통령 직권을 이용한 고의적 헌법 위반. 둘째, 3월 27일의 지지 발언과 3월 29일의 침묵으로 대표되는 폭력에 대한 정치적 방조.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3월 29일 오후의 불법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시도였다. 국방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이 법정에 출석해 명령 수령과 거부 경위를 증언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폭동의 방조"에서 "국가원수 본인의 내란 실행"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으로 전환된 조국의 방패 조직원 일부는 테러 전날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의회는 민의를 거스른다", "무력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내가 한 번 더 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말하며 시민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1989년 7월 25일, 벨포르 대법원은 베인브리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은 벨포르 대법원 산하 국가형사특별합의부에서 특별공개 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첫 공판은 4월 21일이었고, 이후 총 23차례에 걸쳐 증언과 자료 제출, 피고인의 진술이 이어졌다.
기소 측은 세 가지를 핵심으로 삼았다. 첫째, 대통령 직권을 이용한 고의적 헌법 위반. 둘째, 3월 27일의 지지 발언과 3월 29일의 침묵으로 대표되는 폭력에 대한 정치적 방조.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3월 29일 오후의 불법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시도였다. 국방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이 법정에 출석해 명령 수령과 거부 경위를 증언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폭동의 방조"에서 "국가원수 본인의 내란 실행"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으로 전환된 조국의 방패 조직원 일부는 테러 전날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의회는 민의를 거스른다", "무력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내가 한 번 더 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말하며 시민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1989년 7월 25일, 벨포르 대법원은 베인브리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찬탈했고,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공포에 기반한 통치를 조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과오가 아니라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은 무력에 무너지지 않는다."
5.1.1. 판결문 [편집]
루이나 벨포르 대법원 판결
사건 1989년 형특합 제1호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방조,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사건명 세칭 「3.29 사건」
피고인
검사 특별검사 오거스틴 R. 델라니, 특별검사보 외 9인
변호인 국선변호인 4인(피고인 1은 사선 변호인의 선임을 거부하였다)
판결선고 1989년 7월 25일
주 문
1. 피고인 1을 사형에 처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20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5를 징역 7년에, 피고인 6 내지 9를 각 징역 3년 내지 10년에 처한다. 각 형기는 별지 형량표 기재와 같다.
3. 피고인 1 내지 5에 대하여 각 공민권을 영구히 정지한다.
4. 피고인 1 내지 9에 대한 1989년 3월 29일자 의회의사당 공격에 관한 내란공모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1에 대한 1989년 3월 28일자 루테랑 거리 총격에 관한 살인교사의 점은 무죄.
6. 이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중 각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산입표 기재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7.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88호(1989년 3월 29일자 계엄선포문 원본 및 하달대장, 수도방위사령부 앞 병력전개 지시서 사본 3통, 대통령 비서실 상황일지 2권, 조국의 방패 관련 동향보고 47건, 신변보호 요청 공문 및 반려 문서 일체)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제1. 공소사실의 요지
특별검사는, 피고인 1이 1988년 12월 2일 헌법 제70조 및 부칙 제3조에 반하여 세 번째 임기를 요구하는 출마를 선언한 이래, ①이에 반대하는 의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극우 무장조직 조국의 방패와 결탁하고 ②1989년 3월 27일 담화를 통하여 그 폭력을 공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③3월 28일 시위대에 대한 강제해산과 구금을 지시하고 ④3월 29일 사회민주당 의원들의 신변보호 요청을 조직적으로 반려하게 하였으며 ⑤같은 날 12시 20분 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계엄을 선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병력전개를 지시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제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정은 압수된 계엄선포문 원본과 하달대장, 대통령 비서실 상황일지, 국방참모본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회신 문서, 피고인 4의 법정 진술, 군 지휘관 9인과 증인 62인의 증언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아래 사실 중 피고인들이 다투는 것은 제6항의 지시 목적뿐이며, 나머지는 문서로 확인된다.
1.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칙 제3조는 이 헌법 시행 전의 재임 기간을 임기 산정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 1의 재임은 1980년 9월 1일부터 계속되었다. 통산 두 번째 임기이다.
2.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접수한 조국의 방패 관련 동향보고는 47건이다. 그중 21건이 무기 소지 및 군사훈련에 관한 것이다. 47건 전부가 피고인 1에게 대면 보고되었음이 상황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수사 지시나 해산 검토는 1건도 없다.
3. 1989년 3월 27일 담화에서 피고인 1은 전날 시민 17인에게 상해를 가한 조직을 지목하여 "애국적 행동"이자 "고귀한 것"이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인 2가 작성하였다. 초고에 있던 조직의 명칭은 2차 수정에서 삭제되었다가 피고인 1의 지시로 다시 삽입되었다.
4. 1989년 3월 28일 내부 지휘회의에서 피고인 1은 시위대의 해산과 구금을 지시하였다. 3시간 26분 뒤 루테랑 거리에서 시민 31인이 사망하였다.
5. 1989년 3월 29일 오전, 사회민주당의 신변보호 요청은 4개 기관 전부에서 반려되었다. 피고인 3이 든 사유는 경비 자원 부족이다. 같은 날 대통령궁 외곽의 경비 병력은 평시의 2.4배였다.
6. 1989년 3월 29일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국무회의는 소집되지 아니하였다. 의회에 대한 통고도 없었다. 지시서에 기재된 배치 대상에는 이미 제압된 의사당이 포함되어 있다.
제3.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1. 내란수괴 제2의 6항의 지시는 내란죄의 실행행위이다.
변호인은 이를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라 한다. 그러나 수습은 사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제압 완료 보고로부터 16분 뒤에 내려진 지시는 수습이 아니다. 배치 대상에 의사당이 포함된 이상, 그 시각 의사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시의 대상이다. 그들은 폭도가 아니라 탄핵소추를 준비하던 의원들이었다.
지시가 실행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 1이 철회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내란죄는 폭동의 성공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내란목적살인방조 피고인 1은 제2의 2항의 보고로 조직의 무장을 알고 있었다. 제2의 3항의 담화로 그 활동을 승인하였다. 제2의 4항의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
3. 직권남용 제2의 5항의 반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사유로 든 사실이 같은 날의 병력 배치와 배치된다.
4. 피고인 2 내지 9 각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 피고인 4는 계엄선포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국무회의 소집의 생략을 건의하였다.
제4.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1. 의사당 공격에 관한 내란공모의 점 조국의 방패 측 피고인 일부가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인사는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발언이 피고인 1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증명이 없다.
2. 루테랑 거리 총격에 관한 살인교사의 점 지시의 상대방은 경찰이고 실행자는 민간인이다.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무죄는 이 법정이 그 부분에 관하여 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그 이상의 뜻은 없다. 이 법정은 이 항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무관하였다고 말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그 인용이 판결문의 오독임을 여기에 적어 둔다.
제5. 법령의 적용
제6. 양형의 이유
사망 56인. 부상 113인. 최연소 17세, 최고령 63세. 사망자 중 1인은 국민이 선출한 하원의원이다.
피고인 1은 62회의 공판기일 동안 이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진술의 전부가 "나는 루이나를 지켰을 뿐"이었다.
피고인 1은 군정에 맞서 두 차례 투옥되고 국외로 쫓겨난 사람이다. 그 이력으로 신임을 얻어 헌정 회복의 첫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이 어떻게 죽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법정은 이를 감경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피고인 4는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계엄선포문의 작성 경위와 국무회의 생략의 결정 과정을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다면 12시 20분의 지시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작한다.
제7.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년 7월 25일
사건 1989년 형특합 제1호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방조,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병합) 1989년 형특합 제3호 직권남용
(병합) 1989년 형특합 제5호 공무상비밀누설
(병합) 1989년 형특합 제5호 공무상비밀누설
사건명 세칭 「3.29 사건」
피고인
피고인 1.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62세, 전 루이나 대통령)
피고인 2. 세드릭 A. 몰리뉴 (57세, 전 대통령 비서실장)
피고인 3. 도널드 H. 파크허스트 (54세, 전 내무장관)
피고인 4. 이언 M. 코스그로브 (49세, 전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피고인 5. 로런스 T. 비들 (52세, 전 대통령 민정수석)
피고인 6 내지 9는 별지 피고인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인 2. 세드릭 A. 몰리뉴 (57세, 전 대통령 비서실장)
피고인 3. 도널드 H. 파크허스트 (54세, 전 내무장관)
피고인 4. 이언 M. 코스그로브 (49세, 전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피고인 5. 로런스 T. 비들 (52세, 전 대통령 민정수석)
피고인 6 내지 9는 별지 피고인목록 기재와 같다.
검사 특별검사 오거스틴 R. 델라니, 특별검사보 외 9인
변호인 국선변호인 4인(피고인 1은 사선 변호인의 선임을 거부하였다)
판결선고 1989년 7월 25일
주 문
1. 피고인 1을 사형에 처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20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5를 징역 7년에, 피고인 6 내지 9를 각 징역 3년 내지 10년에 처한다. 각 형기는 별지 형량표 기재와 같다.
3. 피고인 1 내지 5에 대하여 각 공민권을 영구히 정지한다.
4. 피고인 1 내지 9에 대한 1989년 3월 29일자 의회의사당 공격에 관한 내란공모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1에 대한 1989년 3월 28일자 루테랑 거리 총격에 관한 살인교사의 점은 무죄.
6. 이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중 각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산입표 기재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7.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88호(1989년 3월 29일자 계엄선포문 원본 및 하달대장, 수도방위사령부 앞 병력전개 지시서 사본 3통, 대통령 비서실 상황일지 2권, 조국의 방패 관련 동향보고 47건, 신변보호 요청 공문 및 반려 문서 일체)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제1. 공소사실의 요지
특별검사는, 피고인 1이 1988년 12월 2일 헌법 제70조 및 부칙 제3조에 반하여 세 번째 임기를 요구하는 출마를 선언한 이래, ①이에 반대하는 의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극우 무장조직 조국의 방패와 결탁하고 ②1989년 3월 27일 담화를 통하여 그 폭력을 공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③3월 28일 시위대에 대한 강제해산과 구금을 지시하고 ④3월 29일 사회민주당 의원들의 신변보호 요청을 조직적으로 반려하게 하였으며 ⑤같은 날 12시 20분 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계엄을 선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병력전개를 지시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제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정은 압수된 계엄선포문 원본과 하달대장, 대통령 비서실 상황일지, 국방참모본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회신 문서, 피고인 4의 법정 진술, 군 지휘관 9인과 증인 62인의 증언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아래 사실 중 피고인들이 다투는 것은 제6항의 지시 목적뿐이며, 나머지는 문서로 확인된다.
1.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칙 제3조는 이 헌법 시행 전의 재임 기간을 임기 산정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 1의 재임은 1980년 9월 1일부터 계속되었다. 통산 두 번째 임기이다.
2.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접수한 조국의 방패 관련 동향보고는 47건이다. 그중 21건이 무기 소지 및 군사훈련에 관한 것이다. 47건 전부가 피고인 1에게 대면 보고되었음이 상황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수사 지시나 해산 검토는 1건도 없다.
3. 1989년 3월 27일 담화에서 피고인 1은 전날 시민 17인에게 상해를 가한 조직을 지목하여 "애국적 행동"이자 "고귀한 것"이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인 2가 작성하였다. 초고에 있던 조직의 명칭은 2차 수정에서 삭제되었다가 피고인 1의 지시로 다시 삽입되었다.
4. 1989년 3월 28일 내부 지휘회의에서 피고인 1은 시위대의 해산과 구금을 지시하였다. 3시간 26분 뒤 루테랑 거리에서 시민 31인이 사망하였다.
5. 1989년 3월 29일 오전, 사회민주당의 신변보호 요청은 4개 기관 전부에서 반려되었다. 피고인 3이 든 사유는 경비 자원 부족이다. 같은 날 대통령궁 외곽의 경비 병력은 평시의 2.4배였다.
6. 1989년 3월 29일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11시 46분 의사당 완전 제압.
12시 04분 제압 완료 사실이 피고인 1에게 보고됨.
12시 20분 계엄 선포. 수도방위사령부 앞 병력전개 지시.
12시 41분 국방참모총장 회신, 이행 거부.
13시 02분 수도방위사령관 회신, 명령 미접수 통보.
12시 04분 제압 완료 사실이 피고인 1에게 보고됨.
12시 20분 계엄 선포. 수도방위사령부 앞 병력전개 지시.
12시 41분 국방참모총장 회신, 이행 거부.
13시 02분 수도방위사령관 회신, 명령 미접수 통보.
국무회의는 소집되지 아니하였다. 의회에 대한 통고도 없었다. 지시서에 기재된 배치 대상에는 이미 제압된 의사당이 포함되어 있다.
제3.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1. 내란수괴 제2의 6항의 지시는 내란죄의 실행행위이다.
변호인은 이를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라 한다. 그러나 수습은 사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제압 완료 보고로부터 16분 뒤에 내려진 지시는 수습이 아니다. 배치 대상에 의사당이 포함된 이상, 그 시각 의사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시의 대상이다. 그들은 폭도가 아니라 탄핵소추를 준비하던 의원들이었다.
지시가 실행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 1이 철회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내란죄는 폭동의 성공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내란목적살인방조 피고인 1은 제2의 2항의 보고로 조직의 무장을 알고 있었다. 제2의 3항의 담화로 그 활동을 승인하였다. 제2의 4항의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
3. 직권남용 제2의 5항의 반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사유로 든 사실이 같은 날의 병력 배치와 배치된다.
4. 피고인 2 내지 9 각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 피고인 4는 계엄선포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국무회의 소집의 생략을 건의하였다.
제4.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1. 의사당 공격에 관한 내란공모의 점 조국의 방패 측 피고인 일부가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인사는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발언이 피고인 1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증명이 없다.
2. 루테랑 거리 총격에 관한 살인교사의 점 지시의 상대방은 경찰이고 실행자는 민간인이다.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무죄는 이 법정이 그 부분에 관하여 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그 이상의 뜻은 없다. 이 법정은 이 항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무관하였다고 말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그 인용이 판결문의 오독임을 여기에 적어 둔다.
제5. 법령의 적용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살인), 제32조(종범), 제123조(직권남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 가중), 제48조(몰수), 헌법 제70조 및 부칙 제3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6. 양형의 이유
사망 56인. 부상 113인. 최연소 17세, 최고령 63세. 사망자 중 1인은 국민이 선출한 하원의원이다.
피고인 1은 62회의 공판기일 동안 이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진술의 전부가 "나는 루이나를 지켰을 뿐"이었다.
피고인 1은 군정에 맞서 두 차례 투옥되고 국외로 쫓겨난 사람이다. 그 이력으로 신임을 얻어 헌정 회복의 첫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이 어떻게 죽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법정은 이를 감경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피고인 4는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계엄선포문의 작성 경위와 국무회의 생략의 결정 과정을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다면 12시 20분의 지시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작한다.
제7.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년 7월 25일
루이나 공화국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제1부
재판장 판사 허버트 프레슬러
판사 이디스 M. 콜브룩
판사 앰브로즈 W. 킬리언
재판장 판사 허버트 프레슬러
판사 이디스 M. 콜브룩
판사 앰브로즈 W. 킬리언
베인브리지는 최종 진술에서 "역사는 나를 오해했다. 나는 국민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으며,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벨포르 고도보안교도소 7호동에 수감된 채 외부 접견을 대부분 거부했고, 1989년 12월 12일 형이 집행되었다. 유언은 "내 조국은 무릎 꿇지 않았다"였다.
정부는 시신을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장소에 매장했고 장례나 추모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일부 극우 잔존세력이 그를 "헌법을 거부한 진실의 순교자"로 추앙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론 대다수는 그의 죽음을 "민주주의를 배신한 자의 최후"로 평가했다.
5.2. 극단주의 단체 [편집]
광역수사국은 조국의 방패를 포함해 루이나 민병대 연합, 공화국 수호 시민회 등 총 12개 극우 무장단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전면적인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이들은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적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의 주범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 소속 | 혐의 | 선고 |
마커스 엘트리치 | 조국의 방패 총사령관 | 내란수괴, 살인교사 | 종신형 |
레이첼 바스킨 | 조국의 방패 | 무기 조달, 반란 계획 수립 | 종신형 |
빈센트 로메로 | 조국의 방패 | 차량테러 현장 지휘 | 징역 45년 |
조너선 크릴 | 루이나 민병대 연합 설립자 | 무장조직 구성, 납치 기도 | 징역 42년 |
하비어 르망 | 공화국 수호 시민회 대표 | 폭력 선동, 언론인 협박 | 징역 30년 |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한 집단을 정치적 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군사적 지휘 체계를 갖춘 사설 무장조직이었으며, 그 목적이 헌법기관의 물리적 무력화였다는 점에서 내란을 기도한 반헌정 범죄집단이라는 것이다. 일반 조직원 다수는 집행유예 없이 5~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공건조물 파괴·무기 소지·방화·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5.2.1. 판결문 [편집]
루이나 벨포르 대법원 판결
사건 1989년 형특합 제2호 내란, 내란목적살인, 폭발물사용,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사건명 세칭 「조국의 방패 사건」
피고인
검사 특별검사 오거스틴 R. 델라니, 특별검사보 외 9인
변호인 별지 변호인목록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1989년 9월 6일
주 문
1. 피고인 4 및 5를 각 사형에 처한다.
2. 피고인 1 및 2를 각 종신형에 처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45년에, 피고인 6을 징역 42년에, 피고인 7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4. 피고인 8 내지 41을 각 징역 5년 내지 20년에 처한다. 각 형기는 별지 형량표 기재와 같다.
5. 피고인 7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피고인 26 내지 34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의 점은 각 무죄.
6. 이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중 각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산입표 기재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7.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63호(불법 개조 자동소총 34정, 권총 19정, 수제 연막탄 112개, 폭발물 제조 자재 일체, 의회의사당 도면 및 하수로 계통도 사본, 「3월 작전」 명의의 지령문 6통, 조직 명부 및 회계장부 11권, 의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 2통)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제1. 공소사실의 요지
특별검사는, 피고인들이 1988년 12월경부터 1989년 3월경까지 사이에, 헌법 제70조에 반하는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를 관철할 목적으로 ①군사적 지휘체계를 갖춘 무장조직을 구성하고 ②의회의사당의 구조와 하수로 계통을 사전에 정찰하며 ③총기와 폭발물을 조달·개조하고 ④1989년 3월 27일 야당 의원의 차량을 습격하며 ⑤3월 28일 시민 31인을 살해하고 ⑥3월 29일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으로 의회의사당에 돌진한 뒤 무장 인원을 침투시켜 헌법기관을 점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제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정은 압수된 「3월 작전」 지령문, 조직 명부와 회계장부, 의사당 도면과 하수로 계통도, 피고인 3의 법정 진술, 생존 조직원 14인과 증인 88인의 증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1. 이것이 어떤 조직이었는가 조국의 방패는 1979년 군정 붕괴 후 자리를 잃은 퇴역 군인들이 만든 모임에서 출발하였다. 1987년 마테르 전쟁이 끝나고 제대 병력이 밀려들면서 규모가 달라졌다. 붕괴 당시 등록 조직원은 4,100여 인, 그중 무장훈련을 마친 사람이 610인이다. 이 조직에는 총사령관과 참모가 있었고, 지부장과 행동대가 있었으며, 계급장과 복무규정과 징계절차가 있었다. 회비를 걷고 명부를 관리하였으며 진급 심사를 하였다.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은 달리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군대였다. 국가가 만들지 아니한 군대였다.
2.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 「3월 작전」이라는 표제가 붙은 지령문 6통은 1989년 2월 11일부터 3월 24일 사이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북문 방호체계가 몇 겹인지, 2차 배리어가 몇 시에 열리는지, 북서측 하수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적혀 있다. 그리고 "돌파와 동시에 진입"이라는 여섯 글자가 적혀 있다. 6통 전부에 피고인 1의 서명이 있다.
3. 차량 1989년 3월 3일 조직 명의로 매입되었다. 매입 영수증이 회계장부에 붙어 있다. 번호판은 제거되었고 하부에 연료통과 기폭장치가 설치되었다. 장치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충돌 시 불이 붙기에는 충분하였다.
4. 3월 28일 16시 12분 피고인 4가 고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개조된 자동소총으로 약 60초 동안 200여 발을 쏘았다. 31인이 사망하고 52인이 다쳤다. 그의 주머니에는 조직 중앙 명의의 문서와 의원 명단이 들어 있었다.
5. 3월 29일 10시 42분 차량이 폭발하는 것과 동시에 무장 인원 41인이 하수로에서 올라왔다. 피고인 5는 기념홀 계단에서 하원의원 뤼시앵 도네를 조준하여 쏘았다. 이날 25인이 사망하고 61인이 다쳤다.
6. 자금 1988년 이후 회계장부의 수입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원이 상당하다. 그 일부가 특정 기업 임원의 개인 계좌에서 나왔다.
제3.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1. 내란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체제를 지키려는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라 한다. 이 법정은 이 주장을 오래 검토하였다. 시민의 행동과 내란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있다. 시민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아무리 소수의 것이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민은 건물의 도면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수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재지 아니한다. 차 밑에 연료통을 달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하여도 그것은 더 이상 주장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세 가지를 모두 하였다.
2. 내란목적살인 피고인 4, 5의 각 행위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멈추게 할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상의 살인과 구별된다. 피고인 4의 주머니에서 나온 의원 명단은 그가 무엇을 겨누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3. 피고인 1, 2 피고인 1은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실행을 명령하였다. 피고인 2는 무기를 조달하고 침투 경로를 설계하였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 없었다.
이 법정은 그 부재를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명령한 사람과 방아쇠를 당긴 사람 중 누가 더 무거운가. 이 사건에서는 명령한 사람이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자기 손이 닿는 곳까지만 죽일 수 있으나, 명령한 사람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4.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1. 피고인 7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피고인 7이 방송과 인쇄물로 의회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론인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가 「3월 작전」의 계획이나 실행에 관여하였다는 증명은 부족하다. 이 부분은 무죄로 하고, 폭력 선동과 협박에 대하여는 주문 제3항과 같이 처단한다.
2. 피고인 26 내지 34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이들이 총을 들고 의사당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자의 총이 어느 죽음과 연결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내란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한다.
3. 이 무죄를 두고 이들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총을 쏘았으나 누구를 맞혔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사람과, 총을 쏘지 아니한 사람은 다르다. 이 법정이 판단한 것은 증명의 정도이지 이들의 손이 깨끗한지가 아니다.
제5. 법령의 적용
제6.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56인이 죽고 113인이 다쳤다. 가장 어린 사망자는 열일곱 살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사망자는 예순셋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다.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도 아니하였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날 그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 법정은 형을 정하면서 다음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가. 둘째, 명령한 자리에 있었는가. 셋째,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래 준비하였는가.
피고인 4와 5는 첫째 기준에서 가장 무겁다. 두 사람이 겨눈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든이었다.
피고인 1과 2는 둘째와 셋째 기준에서 가장 무겁다.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의회는 배신자들의 둥지이며, 진정한 공화국은 총구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 진술은 그가 무엇을 뉘우칠 생각이 없는지를 보여 주었고, 이 법정은 이를 가장 무거운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3은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하수로 침투 경로의 설계 경위와 지령 체계를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 1의 서명이 무엇을 승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작한다.
제7. 이 법정이 덧붙이는 말
이 판결문은 법률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썼다. 이 사건의 유족 대부분이 법률가가 아니고, 피고인 41인 가운데 법률을 배운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덧붙인다.
첫째, 같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왜 형이 다른가. 별지 형량표를 보면 같은 날 같은 하수로로 올라온 사람들 사이에 5년과 20년이 나뉘어 있다. 이 차이는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형벌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에 매기는 것이며, 이 법정이 확인할 수 있었던 행위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랐을 뿐이다. 형이 가벼운 사람이 덜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둘째,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3월 29일 의사당에 들어간 41인 중 절반 이상이 마테르 전쟁에서 돌아온 지 두 해가 되지 아니한 제대 병력이었다. 그중 다수는 귀국한 뒤 일자리를 얻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이들의 죄를 덜지 아니한다. 같은 처지에 있던 수십만 명은 총을 들지 아니하였고, 이들만 들었다. 국가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국가를 버려도 된다는 셈법을 이 법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셈법이 성립한다면, 3월 28일 루테랑 거리에서 죽은 서른한 사람도 자신을 버린 국가에 무엇이든 할 자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다만 이 법정은 다음 한 가지를 기록에 남긴다. 전선으로 보낸 사람들을 돌아온 뒤에 방치하면 그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 나라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법정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형벌뿐이다. 형벌 말고 다른 것을 준비하는 일은 이 법정의 몫이 아니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조직의 자리를 다른 조직이 채울 것이다.
제8.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년 9월 6일
사건 1989년 형특합 제2호 내란, 내란목적살인, 폭발물사용,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병합) 1989년 형특합 제4호 내란예비·음모
(병합) 1989년 형특합 제6호 범죄단체조직
(병합) 1989년 형특합 제6호 범죄단체조직
사건명 세칭 「조국의 방패 사건」
피고인
피고인 1. 마커스 엘트리치 (44세, 조국의 방패 총사령관)
피고인 2. 레이첼 바스킨 (38세, 동 작전참모)
피고인 3. 빈센트 로메로 (33세, 동 벨포르지부 행동대장)
피고인 4. 뤼카 P. 오르메 (26세, 동 조직원)
피고인 5. 에런 D. 콜필드 (29세, 동 조직원)
피고인 6. 조너선 크릴 (51세, 루이나 민병대 연합 설립자)
피고인 7. 하비어 르망 (47세, 공화국 수호 시민회 대표)
피고인 8 내지 41은 별지 피고인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인 2. 레이첼 바스킨 (38세, 동 작전참모)
피고인 3. 빈센트 로메로 (33세, 동 벨포르지부 행동대장)
피고인 4. 뤼카 P. 오르메 (26세, 동 조직원)
피고인 5. 에런 D. 콜필드 (29세, 동 조직원)
피고인 6. 조너선 크릴 (51세, 루이나 민병대 연합 설립자)
피고인 7. 하비어 르망 (47세, 공화국 수호 시민회 대표)
피고인 8 내지 41은 별지 피고인목록 기재와 같다.
검사 특별검사 오거스틴 R. 델라니, 특별검사보 외 9인
변호인 별지 변호인목록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1989년 9월 6일
주 문
1. 피고인 4 및 5를 각 사형에 처한다.
2. 피고인 1 및 2를 각 종신형에 처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45년에, 피고인 6을 징역 42년에, 피고인 7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4. 피고인 8 내지 41을 각 징역 5년 내지 20년에 처한다. 각 형기는 별지 형량표 기재와 같다.
5. 피고인 7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피고인 26 내지 34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의 점은 각 무죄.
6. 이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중 각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산입표 기재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7.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63호(불법 개조 자동소총 34정, 권총 19정, 수제 연막탄 112개, 폭발물 제조 자재 일체, 의회의사당 도면 및 하수로 계통도 사본, 「3월 작전」 명의의 지령문 6통, 조직 명부 및 회계장부 11권, 의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 2통)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제1. 공소사실의 요지
특별검사는, 피고인들이 1988년 12월경부터 1989년 3월경까지 사이에, 헌법 제70조에 반하는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를 관철할 목적으로 ①군사적 지휘체계를 갖춘 무장조직을 구성하고 ②의회의사당의 구조와 하수로 계통을 사전에 정찰하며 ③총기와 폭발물을 조달·개조하고 ④1989년 3월 27일 야당 의원의 차량을 습격하며 ⑤3월 28일 시민 31인을 살해하고 ⑥3월 29일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으로 의회의사당에 돌진한 뒤 무장 인원을 침투시켜 헌법기관을 점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제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정은 압수된 「3월 작전」 지령문, 조직 명부와 회계장부, 의사당 도면과 하수로 계통도, 피고인 3의 법정 진술, 생존 조직원 14인과 증인 88인의 증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1. 이것이 어떤 조직이었는가 조국의 방패는 1979년 군정 붕괴 후 자리를 잃은 퇴역 군인들이 만든 모임에서 출발하였다. 1987년 마테르 전쟁이 끝나고 제대 병력이 밀려들면서 규모가 달라졌다. 붕괴 당시 등록 조직원은 4,100여 인, 그중 무장훈련을 마친 사람이 610인이다. 이 조직에는 총사령관과 참모가 있었고, 지부장과 행동대가 있었으며, 계급장과 복무규정과 징계절차가 있었다. 회비를 걷고 명부를 관리하였으며 진급 심사를 하였다.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은 달리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군대였다. 국가가 만들지 아니한 군대였다.
2.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 「3월 작전」이라는 표제가 붙은 지령문 6통은 1989년 2월 11일부터 3월 24일 사이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북문 방호체계가 몇 겹인지, 2차 배리어가 몇 시에 열리는지, 북서측 하수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적혀 있다. 그리고 "돌파와 동시에 진입"이라는 여섯 글자가 적혀 있다. 6통 전부에 피고인 1의 서명이 있다.
3. 차량 1989년 3월 3일 조직 명의로 매입되었다. 매입 영수증이 회계장부에 붙어 있다. 번호판은 제거되었고 하부에 연료통과 기폭장치가 설치되었다. 장치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충돌 시 불이 붙기에는 충분하였다.
4. 3월 28일 16시 12분 피고인 4가 고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개조된 자동소총으로 약 60초 동안 200여 발을 쏘았다. 31인이 사망하고 52인이 다쳤다. 그의 주머니에는 조직 중앙 명의의 문서와 의원 명단이 들어 있었다.
5. 3월 29일 10시 42분 차량이 폭발하는 것과 동시에 무장 인원 41인이 하수로에서 올라왔다. 피고인 5는 기념홀 계단에서 하원의원 뤼시앵 도네를 조준하여 쏘았다. 이날 25인이 사망하고 61인이 다쳤다.
6. 자금 1988년 이후 회계장부의 수입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원이 상당하다. 그 일부가 특정 기업 임원의 개인 계좌에서 나왔다.
제3.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1. 내란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체제를 지키려는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라 한다. 이 법정은 이 주장을 오래 검토하였다. 시민의 행동과 내란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있다. 시민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아무리 소수의 것이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민은 건물의 도면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수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재지 아니한다. 차 밑에 연료통을 달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하여도 그것은 더 이상 주장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세 가지를 모두 하였다.
2. 내란목적살인 피고인 4, 5의 각 행위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멈추게 할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상의 살인과 구별된다. 피고인 4의 주머니에서 나온 의원 명단은 그가 무엇을 겨누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3. 피고인 1, 2 피고인 1은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실행을 명령하였다. 피고인 2는 무기를 조달하고 침투 경로를 설계하였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 없었다.
이 법정은 그 부재를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명령한 사람과 방아쇠를 당긴 사람 중 누가 더 무거운가. 이 사건에서는 명령한 사람이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자기 손이 닿는 곳까지만 죽일 수 있으나, 명령한 사람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4.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1. 피고인 7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피고인 7이 방송과 인쇄물로 의회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론인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가 「3월 작전」의 계획이나 실행에 관여하였다는 증명은 부족하다. 이 부분은 무죄로 하고, 폭력 선동과 협박에 대하여는 주문 제3항과 같이 처단한다.
2. 피고인 26 내지 34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이들이 총을 들고 의사당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자의 총이 어느 죽음과 연결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내란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한다.
3. 이 무죄를 두고 이들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총을 쏘았으나 누구를 맞혔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사람과, 총을 쏘지 아니한 사람은 다르다. 이 법정이 판단한 것은 증명의 정도이지 이들의 손이 깨끗한지가 아니다.
제5. 법령의 적용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살인), 제89조(미수), 제90조(예비·음모·선동),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제119조(폭발물사용),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 가중), 제48조(몰수), 총포화약류단속법 제70조
제6.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56인이 죽고 113인이 다쳤다. 가장 어린 사망자는 열일곱 살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사망자는 예순셋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다.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도 아니하였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날 그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 법정은 형을 정하면서 다음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가. 둘째, 명령한 자리에 있었는가. 셋째,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래 준비하였는가.
피고인 4와 5는 첫째 기준에서 가장 무겁다. 두 사람이 겨눈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든이었다.
피고인 1과 2는 둘째와 셋째 기준에서 가장 무겁다.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의회는 배신자들의 둥지이며, 진정한 공화국은 총구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 진술은 그가 무엇을 뉘우칠 생각이 없는지를 보여 주었고, 이 법정은 이를 가장 무거운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3은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하수로 침투 경로의 설계 경위와 지령 체계를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 1의 서명이 무엇을 승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작한다.
제7. 이 법정이 덧붙이는 말
이 판결문은 법률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썼다. 이 사건의 유족 대부분이 법률가가 아니고, 피고인 41인 가운데 법률을 배운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덧붙인다.
첫째, 같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왜 형이 다른가. 별지 형량표를 보면 같은 날 같은 하수로로 올라온 사람들 사이에 5년과 20년이 나뉘어 있다. 이 차이는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형벌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에 매기는 것이며, 이 법정이 확인할 수 있었던 행위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랐을 뿐이다. 형이 가벼운 사람이 덜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둘째,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3월 29일 의사당에 들어간 41인 중 절반 이상이 마테르 전쟁에서 돌아온 지 두 해가 되지 아니한 제대 병력이었다. 그중 다수는 귀국한 뒤 일자리를 얻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이들의 죄를 덜지 아니한다. 같은 처지에 있던 수십만 명은 총을 들지 아니하였고, 이들만 들었다. 국가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국가를 버려도 된다는 셈법을 이 법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셈법이 성립한다면, 3월 28일 루테랑 거리에서 죽은 서른한 사람도 자신을 버린 국가에 무엇이든 할 자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다만 이 법정은 다음 한 가지를 기록에 남긴다. 전선으로 보낸 사람들을 돌아온 뒤에 방치하면 그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 나라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법정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형벌뿐이다. 형벌 말고 다른 것을 준비하는 일은 이 법정의 몫이 아니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조직의 자리를 다른 조직이 채울 것이다.
제8.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년 9월 6일
루이나 공화국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제2부
재판장 판사 매리언 T. 오슬러
판사 그레이엄 P. 노턴
판사 셀레스트 A. 뮤어
재판장 판사 매리언 T. 오슬러
판사 그레이엄 P. 노턴
판사 셀레스트 A. 뮤어
6. 영향 [편집]
3.29 헌정위기는 루이나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헌정 붕괴 사태였으며, 그 여파는 정치·사회 전반과 국제사회에 걸쳐 나타났다.
국내적으로는 헌정 체제의 근본적 재설계가 단행되었다. 1989년 여름부터 진행된 개헌 논의는 그해 가을 국민투표를 거쳐 제6공화국 헌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개정 헌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국내적으로는 헌정 체제의 근본적 재설계가 단행되었다. 1989년 여름부터 진행된 개헌 논의는 그해 가을 국민투표를 거쳐 제6공화국 헌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개정 헌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직선제 도입 및 임기 4년, 1회에 한한 연임 허용
- 연임 제한 조항을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구조항화
- 내란 및 반헌법 행위자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을 영구 상실
- 국가원수가 내란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경우 자동 탄핵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문화
- 계엄 선포 요건 강화 — 국무회의 심의와 의회 즉시 통고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
사회 전반에는 반극단주의 흐름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의회는 「정치폭력방지법」, 「무장극단조직 해산법」, 「내란음모 및 폭동가담자의 공직 제한법」을 신속히 통과시켰고, 조국의 방패와 연계된 38개 단체가 일괄 해산되었으며 그중 9개 조직이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되었다.
교육과 기록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 헌정 수호와 시민의 역할을 다루는 단원이 신설되어 전국 의무 수업으로 지정되었고, 루이나 국립기록원은 '3.29 특별기록관'을 개관했다. 매년 3월 29일은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정착했다.
의회 경비 체계도 전면 개편되었다. 의사당 경비는 기존 경찰 소관에서 의회 직속 의회안전대(CPS)로 이관되었고, 외곽 순찰에 드론과 열감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같은 해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는 토머스 J. 윈필드가 당선되어 제2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10 선언의 당사자였으나 개헌을 완수하지 못했던 그가 내란 이후의 재건을 맡게 된 것은, 루이나 정치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 중 하나로 회자된다.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컸다. 랜드해협 안보질서의 중추국가에서 벌어진 사태였기에 동맹국들의 충격이 컸고, 동시에 권위주의 진영은 이를 "서방식 민주주의의 파산"으로 규정해 선전에 활용했다. 루이나 외교부는 위기 이후 민주주의 정상화 조치와 헌법 개혁 경과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이른바 '헌정회복 외교'를 개시했다.
결과적으로 3.29 헌정위기는 루이나 정치체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나, 동시에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민주주의적 복원력을 입증한 사건으로 남았다.
7. 각국 반응 [편집]
7.1. 미합중제국 [편집]
국무부는 3월 30일 긴급 성명을 통해 "루이나에서 발생한 의회 폭력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시도에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루이나 주재 대사관은 탄핵 직후 국기를 조기로 내렸으며, 이후 헌정회복 이후의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공식 제안했다.
7.2. 플로렌시아 공화국 [편집]
외교부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오늘,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플로렌시아 언론은 베인브리지를 "민주화 운동이 낳은 가장 잔혹한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정부는 루이나와의 고위 외교 접촉을 한 달간 잠정 중단했다.
7.3. 빌베른 왕국 [편집]
"헌정파괴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탄핵을 환영했다. 빌베른 하원의장은 루이나 의회의 탄핵 소추를 "역사적 책임의 실현"이라고 평가하며 인권 감시단 파견을 제안했다.
7.4. 사비에트 연방 [편집]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했으나, 국영 언론 《노보이스티》는 "루이나식 의회민주주의의 파산"이라며 체제 선전에 활용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인터뷰에서 "루이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 붕괴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조롱했다.
7.5. 청평대제국 [편집]
국가방송을 통해 "루이나의 위선적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폭력으로 귀결되었다"고 선전했다. 일부 고위 관료는 "서방의 이중적 가치가 루이나를 파괴했다"고 비난했으며, 외교적 비난 성명을 UN 대사 경로로 우회 전달했다.
7.6. 마베라 연방 [편집]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에 반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루이나 시민들의 결단을 조심스럽게 지지했다. 마베라 내 종교단체들은 희생자를 위한 대규모 추도예배를 진행했다.
7.7. 유고랜드 공화국 [편집]
"시민에 대한 총기 난사는 인류의 공적(公敵)"이라며 조국의 방패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자국 내 극우단체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개시하며 "우리 안의 3.29를 경계하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7.8. 대한민국 [편집]
외교부는 "루이나의 헌법 질서가 위협받은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회가 이를 민주적 절차로 수습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루이나 민주주의 수호 결의안'을 채택했고, 일부 의원은 의회를 향한 차량 돌진 테러에 대해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방탄복을 입고 의사당에 출석한 사회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진정한 헌법 수호자"라는 평이 이어졌다.
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집]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방 제국주의 민주주의의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루이나 지배계급 내 모순이 폭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베인브리지와 그 지지자들을 "파쑈 반동분자"로 규정하는 한편, 루이나 경찰과 군의 대응을 두고는 "짜고 친 연극"이라 조롱했다.
7.10. 일본 [편집]
외무성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루이나 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환영하며, 일본은 민주주의의 동반자로서 루이나 국민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 언론은 베인브리지의 3선 시도를 "전형적인 권력 연장의 야욕"으로 규정했다.
8. 대중매체에서 [편집]
8.1. 영화 [편집]
《헌정의 날》(1995)
: 벤자민 페르드 감독의 정치 스릴러. 사건 당일을 생존자 시점에서 재구성했으며, 폭도들의 난입 속에서 탈출하는 가상의 사회민주당 의원을 통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3월 29일》(2004)
: 루이나 독립영화계의 대표작. 뉴스 클립, 감시카메라 영상, 허구적 인터뷰를 혼합해 사건 당일을 재구성했다. 일부 장면이 실제 기록물처럼 편집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마지막 명령》(2016)
: 3월 29일 오후, 계엄 명령을 받은 군 수뇌부의 두 시간을 다룬 밀실극.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기까지의 판단 과정을 밀도 있게 묘사해 루이나 아카데미상 5개 부문을 수상했다.
8.2. 드라마 [편집]
《비상통로》(2018, RBC)
: 의원 보좌관을 주인공으로, 사건 하루 전부터 진압 직후까지를 다룬 정치 서스펜스.
《헌법 제70조》(2023, RBS)
: 헌법재판소가 하루 만에 탄핵을 결정한 과정을 각색한 법정 드라마. "국가는 언제 독재자에게 침묵했는가"라는 대사가 명대사로 남았다.
8.3. 문학 [편집]
《붉은 수도》(1990, 가브리엘 케인 저)
: 조국의 방패에 가담한 한 청년의 시선으로 당시 루이나 사회를 해부한 정치 팩션. 검열 논란 끝에 3년 만에 출간되었다.
《방탄복 위의 민주주의》(2005, 에드워드 샐리번 저)
: 당시 사회민주당 의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논픽션. 이후 교육용 교재로도 활용되었다.
8.4. 게임 [편집]
《루이나: 디센트》(2021, TRF게임즈)
: 루이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3.29 헌정위기가 시나리오 중 하나로 등장하며, 플레이어는 대통령 진영, 의회 진영, 중립 시민 세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증 면에서 호평을 받았으나 폭력 미화 논란도 일었다.
8.5. 학술적 인용 [편집]
3.29 헌정위기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극단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미합중제국의 정치학자 대니얼 R. 오크허스트는 저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2023)에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루이나의 1989년 사태는 헌정주의가 얼마나 쉽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대통령과 그를 떠받치는 극단적 소수가, 제도적 다수파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물리적 테러로 위협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그 전개는, 이후 수많은 국가의 민주주의 위기에서 반복되는 청사진이 되었다."
다만 그는 루이나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된 희귀한 사례"로 분류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루이나가 달랐던 점은 세 가지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당리당략을 넘어 탄핵에 협력했고, 경찰이 시민을 향한 진압을 사실상 거부했으며, 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체제를 지킨 것은 영웅이 아니라, 명령을 거부한 평범한 공직자들이었다."
9. 여담 [편집]
- 3.29 헌정위기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3선을 선언하고, 이에 반대한 의회가 물리적 공격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후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은 개정 자체가 금지되는 영구조항이 되었다.
- 사건 직후 벨포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의사당 주변을 청소하고 파괴된 바리케이드를 임시 보수했다. 이 시민참여형 회복 캠페인은 벨포르의 의지(Belfort Will)로 알려져 루이나 시민사회사의 한 장면이 되었다.
- 테러에 사용된 차량은 트라팔가사의 SUV였으며, 이로 인해 트라팔가는 극우 단체와의 유착 의혹에 휘말렸다. 내부 고발자가 일부 중역의 정치 후원을 증언하면서 임원 3명이 해임되고 회사는 대대적인 윤리감사를 실시했다.
- 본회의장에 입장한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정장을 벗고 방탄복 위에 당 패용만 착용한 채 등장했다. 이 장면은 "민주주의는 말보다 먼저 생존해야 한다"는 문장과 함께 루이나 정치의 상징 중 하나로 남았다.
- 탄핵 직후 루이나에서는 '#NoMoreKing', '#329NeverForget' 등의 구호가 널리 확산되었고, 매년 3월 29일에는 의사당 정문 앞에서 헌정 수호 추모식이 열린다.
- 사건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속기사는 상황을 끝까지 기록했다. 해당 속기록은 국립기록원에 보존되어 일부가 공개되었으며, "의장이 방탄복을 입은 채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결을 강행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뒷날 영화화되기도 했다.
- 재판부가 판결문 제6항에서 남긴 "헌법이 어떻게 죽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구절은 현재 루이나 사법연수원 대강당 벽면에 새겨져 있다.
- 마커스 엘트리치와 함께 검거된 극우 인사 중 일부는 자살, 망명, 신원 은폐를 시도했으나 광역수사국의 광역 수사와 국제 공조로 대부분 체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3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내란죄와 살인죄로 기소된 17명은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았다.
- 베인브리지의 유언 "내 조국은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후 극우 잔존세력의 선동 문구로 사용되어 불법화되었다.
- 3월 29일 오후 국방참모총장이 계엄 명령을 거부하며 참모본부에 남긴 "이 명령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한 줄의 회신은, 1978년 10.10 군사반란 당시 리처드 잭슨 대통령의 명령이 아무에게도 이행되지 않았던 장면과 대비되어 자주 인용된다. 사회학자 클로에 마이어스는 이를 두고 "루이나 군은 11년 만에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정반대 방향으로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평가했다.
- 사건 이후 벨포르 시청 외벽에 새겨진 문구는 현재 리버티 광장의 조형물에도 새겨져 있다.
"우리는 총이 아니라 투표로 나라를 지킨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헌법을 수호한다."
